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강제로 받아내는 법 | 김동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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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강제로 받아내는 법 — 용인 이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김동창 변호사 이혼 · 부당해고 · 학교폭력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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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강제로 받아내는 법

"처음 몇 달은 주더니, 어느 순간부터 소식이 끊겼어요." 용인에서 상담 오시는 분들께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혼할 때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양육비가 분명히 적혀 있는데도, 전 배우자가 "돈이 없다", "나중에 주겠다"며 버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사이 아이 학원비, 병원비는 온전히 한 사람 몫이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비는 그냥 기다려서 받는 돈이 아니라 법이 마련해 둔 절차로 강제할 수 있는 돈입니다. 오늘은 그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집행권원'이 있는지

강제 집행의 출발점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적힌 공식 문서입니다.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것들이죠.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법원에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 문서가 있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두 약속만 있고 문서가 없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제기해 집행권원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배우자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정기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나오면 전 배우자의 회사(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양육자에게 직접 보내게 됩니다. 본인 손을 거치지 않으니 "돈이 없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고, 회사에 통지가 가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도 상당합니다. 실무에서 직장인 상대방에게는 이 방법이 사실상 1순위입니다.

자영업자·소득 불분명이라면 — 이행명령과 감치

상대방이 자영업자거나 소득을 숨기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정해진 양육비를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인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정기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 즉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설마 양육비 때문에 갇히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꾸준히 있습니다. 감치 재판이 잡히는 것만으로 밀린 양육비를 들고 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 용인 수지구 40대 여성 A씨. 이혼 후 2년간 양육비 월 80만 원을 한 번도 받지 못해 밀린 금액이 2,0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전 남편은 "사업이 어렵다"며 버텼지만, 이행명령 신청 후 과태료 부과, 이어서 감치 재판까지 진행하자 재판 기일 직전에 밀린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직접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절차를 밟기 시작한 지 약 5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주면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제재가 훨씬 세졌습니다.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인터넷 명단 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감치 결정 후 1년 이내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일반 민사 강제집행처럼 부동산·예금·차량에 대한 압류,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가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용인을 비롯한 수원가정법원 관할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건, 2~3회 밀렸을 때 바로 움직인 분과 몇 년을 참다 오신 분의 회수율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어떤 절차가 내 상황에 맞는지는 상대방의 직업, 재산, 태도에 따라 달라지니, 밀리기 시작했다면 참지 마시고 초기에 전략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아이의 생활비는 미룰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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