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대응 가이드

게시일 · 작성 김동창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처분이 나오면, 가해 학생 측이든 피해 학생 측이든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심의위원회가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 양쪽 관점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두 가지 길

  1. 행정심판 —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변경을 구합니다.
  2. 행정소송 — 법원에 처분의 위법을 다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생활기록부 기재가 임박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학폭위가 실제로 보는 것

  • 행위의 고의성·지속성·심각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관계 회복 노력
  •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 여부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객관적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입니다.

정리

학폭 사건은 절차와 기한이 까다롭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만큼, 처분서를 받으면 바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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