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이 골든타임

게시일 · 작성 김동창 변호사

가족이 돌아가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빚 독촉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채무)도 함께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 법은 이를 거부하거나 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 상속포기: 재산도 빚도 일절 받지 않음. 다만 내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형제·조카 등)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음.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음.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내 돈으로 갚을 의무는 없음.

가장 중요한 건 기한입니다. 상속개시(사망)와 상속채무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빚을 그대로 떠안을 수 있습니다.

빚 규모가 불확실할 때는 한정승인이 안전한 경우가 많고, 명백히 빚이 많고 후순위에 넘어갈 가족도 정리하고 싶다면 상속포기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정리

상속 문제는 감정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습니다. 빚 독촉을 받으셨다면 3개월 기한을 놓치기 전에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김동창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10-9826-5555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