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이혼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송 없이 재산분할 받는 방법
한눈에 보기
재산분할,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오산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은 해야겠는데 소송까지는 정말 가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도 재산분할을 정리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부 두 분이 재산을 나누는 방법에 합의만 된다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별도 절차를 밟지 않고도 협의이혼 절차 안에서 재산분할 내용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합의'라는 두 글자입니다. 부부가 가진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서로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어야 협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쪽이 재산 내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나누는 몫을 두고 생각이 크게 다르다면 협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결국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로 할 때와 소송으로 갈 때, 뭐가 다른가요
그럼 협의로 재산분할을 정리하는 경우와, 소송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통해 정리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실무에서 체감하는 차이를 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오산에서 실제로 상담을 진행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세부 내용은 일부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협의이혼과 공정증서로 재산분할을 정리한 사례
결혼 15년 차 되시는 부부셨는데, 재산이라고는 함께 살던 아파트 한 채와 얼마간의 예금이 전부인 상황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소송까지 가는 것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는 비율과 지급 시기를 서로 협의해서 정한 뒤 그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셨습니다. 이후 한쪽이 약속한 시기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별도로 소송을 다시 진행하지 않고도 그 공정증서를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재산분할은 협의로 마무리할 수만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인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재산 내역을 정리해두시는 편이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산에서 이혼이나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상황에서 협의로 진행하는 게 나을지 소송 절차를 준비해야 할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산에서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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