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 줄 때, 실제로 받아내는 5단계 강제 방법

게시일 · 작성 김동창 변호사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법으로 정해졌는데 왜 안 주냐"는 분노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아내는 단계

  1. 이행명령 —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2. 감치 — 이행명령에도 안 주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습니다.
  3. 재산명시·재산조회 — 상대의 재산을 파악합니다.
  4. 압류·추심 — 급여, 예금,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5. 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추가 제재.

2021년부터는 양육비를 고의로 안 주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제도가 강해졌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과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정리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로 확실하게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단계부터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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